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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by 선한이웃moonsaem 2020. 9. 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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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소상공인 2차 대출, 최대 2천만 원까지 중복 신청도 가능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이시자 되면서 1차 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2차 대출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오는 23일부터 12개 국내은행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2차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15일 신청을 앞두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1차와 2차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2차 프로그램 한도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가능 신청자는 1차 금융 지원서 3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며, 이 경우 2차선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재원이 남은 이차 보전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1차에서 3천만 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면 2차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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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1차·2차 코로나대출 최대 5000만 원 한꺼번에 받는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해주는 코로나 대출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이할 점은 1차 코로나 대출과 2차 코로나 대출을 중복해 이용할 수 있고, 2차 코로나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와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코로나 대출 조치는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우선 1차 코로나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2차 코로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중복 이용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1차 코로나 대출을 3000만 원 이내만 이용한 소상공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 한 가지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디로, 2차 코로나 대출 1000만 원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1차 코로나대출 중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로나 대출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000만 원과 2차 코로나 대출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신청해 총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기존 1차 지원받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2차 대출 한도가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한도가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상향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소상공인 코로나 2차 대출 이용자는 1천만 원을 추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용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로 진행되었던 코로나 대출 이용자 역시 2차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1차 대출 이용금액이 3천만원 이내로 이용한 분들에 한하여 지원된다고 합니다.

 

1차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1차와 2차 대출을 동시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총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프로그램 중에 대출이 가능한 상품은 14개 은행이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 뿐입니다.3000만 원까지 연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 1~3등급이어야 합니다.

 

 

 

 

 

2차 대출 신청대상과 한도는 얼마인가?

 

1차 또는 2차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2차 대출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대출을 3천만원 이하로 받은 경우에도 최대 2천만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대출 가운데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을 500만원 받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1천만 원 이용한 차주도 추가로 2천만원까지 2차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대출을 4천만원 신청해 지원받은 뒤 1천만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 잔액이 3천만원인 경우 2차 대출 추가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차 대출을 1천만원 받았던 차주는 추가로 1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2차 대출을 받은 후 1차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9월 23일부터 1·2차 대출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대출은 14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시티·SC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 전대 출 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등 다른 프로그램은 재원이 소진되었습니다. 개인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 별도의 담보 없이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차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대출 상환기간 및 보증료는 어떻게 되는가?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의 대출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2년 동안 원금 거치기간이 있고, 나머지 3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합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대출이자만 납입합니다.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일수 계산하여 보증료 환급이 발생합니다.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안내

 

필수서류

발급처

왜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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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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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동 이력 전체 발급

사업장(주택) 임대차계약서

가급적 최근 계약서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 동의서도 준비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홈택스 또는 주민센터

체납액이 있으면 안 됨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홈택스 또는 주민센터

면세사업자는 면세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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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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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화물 운송업

통신판매업 신고증

홈택스 또는 주민센터

업종이 전자상거래

화물운송의 경우 지입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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