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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격상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by 선한이웃moonsaem 2020. 12. 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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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2.5단계로 격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격상된 거리두기의 정확한 적용 시점은 중대본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 회의에선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단계조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총리는 "오늘은 주말임에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631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다"며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오늘은 역대 최고치인 470명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오늘 누적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소상공인들인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며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를 써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 모든 의료기관은 힘을 모아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매일같이 수 백 명씩 발생하는 환자로 인해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져서 한 분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이 힘을 모아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2.5 단계 격상 방역 강화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기존 5종의 유흥시설 외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추가로 중단된다"며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단계 조정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번 코로나2.5 단계 격상 조정 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한다"며 "각 지자체는 결정된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상황에 맞는 추가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강화조치에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 상향 조절에 나서게 됐다. 현재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주말에도 코로나 19 신규 확진 환자가 631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날 500명대에서 다시 600명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이번 코로나 19 위기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같은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국민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 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힘겹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를 써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이동과 방문을 최소화해 주시고, 당분간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모든 시설 관리·운영자는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 2.5단계가 시행되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됐던 2단계에 비해 중단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과 커피숍, 카페 등에 대한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용되지만, 오후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커피숍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오직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장 등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이 밖에 PC방과 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학교도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이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2.5단계를 시행되면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근무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 밖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KTX와 고속버스 등 항공기를 제외한 교통수단은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를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이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 등은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이 밖에 2.5단계에서는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이 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면 /서울시 조치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마트와 백화점·영화관·독서실·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도 30%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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