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by 선한이웃moonsaem 2020. 9. 15. 22:17

본문

오늘 어떤 지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정리가 안되셔서 물어보신 분이 있으시더군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신설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 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유흥업소 등 무도장, 법인택시, 무등록 점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대출 가능 대상을 우선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목적을 강조했으며, 새 희망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 때문에,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 영세 카드 가맹점 기준(3억 원), 이하 매출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대상을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된다고 하니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정부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이 추석 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빠르게 사전 확인할 계획 입니라고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 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권판매업도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복권판매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보건복지부)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노동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4억 원 이상인데 순이익이 작아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 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57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대한 지원대상 등 기준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대상을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새 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 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 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은 지원받을 수 없나.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은 이번 새 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과 복권판매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도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 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부) 등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무등록 사업자는

 

무등록 사업자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지원이 가능한가.

"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등록 사업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부) 등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

 


-매출액은 4억 원 이상인데 순이익이 작아 피해가 크다면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지원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 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소상공인 사업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소상공인 새 희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