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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 방지법 통과/ 불법 영상 소지만 해도..????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by 선한이웃moonsaem 2020. 4.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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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야는 지남 29일 지난 선거 기간 경쟁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 'n번방 재발 방지 태스크 포스' 등을 꾸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국회 29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이름을 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3월 5일 첫 'n번방 청원'을 반영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피상적 해결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기도 했지만,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이 제기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고합니다, 다만 송기헌 소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같은 청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심사하므로 논의를 종료하지 않고 계류했다"라고..... 이후 2·3번째 청원이 제기되며 이를 반영한 후속 입법이 지속으로 이뤄지면서, n번방 방지법이 결국 통과됀 것입니다.

 

 

 

n번방 방지법에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n번방 방지법의 핵심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인 것과 비교해 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은 단순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 법이 훨씬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n번방 재발 방지법'에는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그것을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특수강도강간을 모의한 자는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n번방 재발 방지법'에 의하면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습니다. 의제 강간이란 성행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n번방 재발 방지법', 범죄수익 은닉죄 개정안에는 성 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나 범죄사실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n번방 방지법 통과 이전에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n번방 재발 방지법'통과 후로는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 처리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n번방 방지법 통과에 따른 개정안은 또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 통과로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 통과로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n번방 방지법 통과에 앞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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