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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신청 방법 / 고령층 일자리 사업비 선지급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by 선한이웃moonsaem 2020. 4. 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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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하루 5만원'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직장인에게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을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직장인 1인당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20일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원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필요가 커진 직장인들을 위해 지급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지급하기로 했으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의 개원 연장을 감안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지급 기간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원래는  무급휴가로서 연간 10일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맞벌이 가정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비롯해 정부의 여러 가지 현금성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책은 대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국민이 희망해야 정부가 지급에 나설 수 있기에,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아동돌봄 쿠폰, 고령 일자리사업비 선지급등 , 여러가지 지원 사업들을 두루 숙지해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여러가지 재난 지원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뿐만 아니라 , 아동 돌봄 쿠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비 선지급 등 이달에 지급 예정된 현금성 지원 규모는 모두 합쳐 1조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기준 현재 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 지급 예산은 1조 53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익명신고센터에 사연을 적어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문에서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배너를 누르면 됩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접수 14일 이내로 결정되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 볼돔 휴가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최근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에 예비비 316억 원을 더해 53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3만 가구 늘어난 약 12만 가구가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하면 아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즘 국민들이 코로나 19를 힘내서 잘 이기라는 뜻으로 정부 다양한 지원금이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보를 놓치고 신청을 못하시는 지인분을 보게 됬어요. 혹시라도 놓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 노파심에 지난 정보 함께 올려드립니다. ^^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조건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회복을 위해 갑작스럽게 가족이 휴가를 떠나야  할 때경우

@세 7민만의 어리이가 있는 집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학인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등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자로 분류된 경우 

@지난 20일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가 휴원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 휴가 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기족돌봄 휴가 확인서 (사이트에 첨부 파일 있음)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이트에 첨부 파일 있음)

@ 가족돌봄 휴가 사유와 관련된 별도 서류

 

고령층 : '한 달 27만 원' 일자리사업 참여비 선지급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은 일자리 참여비 27만 원을 이달로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 건복지부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을 못 했더라도 3월 고령자 일자리 참여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 사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52만여 명에게 '선지급' 형태로 어르신들은 일자리 참여비를  27만 원씩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54만 3000개 중 52만 2000개(96%)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사업이 사실살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달 실제로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동의하에 이달 초에 고령자 일자리 참여비 27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 사업이 재개되면 선지급 받은 만큼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2만2000명에게 고령자 일자리 참여비 27만원을 줄 경우 총지급액은 140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 다만 노인들이 나중에 더 일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령자 일자리 참여비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령자 일자리 참여 비을 선지급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사업 참여비 선지급액은 1개월 활동비인 27만 원으로, 이렇게 먼저 지급한 활동비는 추후 사업이 재개되면 참여 시간을 조정해 보충하게 하고. 참여비 선지급의 조건은  참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지금 각 지자체는 유선 또는 문자로 선지급 수령 여부 확인 의사를 묻고 있다고 하니 원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시니어 일자리 참여비 선지급은 고령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번 주 안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미 오는 10일로 참여비 선지급을 계획한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선지급 액수는 희망자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52만 명에 달하는 모든 공익활동형 참여자가 선지급을 희망할 경우 액수는 1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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