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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내용 / 치료 거부 벌금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by 선한이웃moonsaem 2020. 2.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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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코로나3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며 여야가 '코로나3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데마음이 한데 모아진 만큼,이날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3법'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때는 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물품등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 되었습니다. 지방 기초단체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는 '코로나3법'의 내용입니다.

또,다른  '코로나3법' 의 내용은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염려가 있는 지방의 경우는 그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3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 마련 및 자율보고를 근거하는 내용이 담겼져 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외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됐습니다. 이번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네요. 구성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기동민·미래통합당 김승희·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특위 활동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결노력,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3법 내용중에는 코로나 환자가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습니다.이 외에  코로나 3법 내용으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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