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by 선한이웃moonsaem 2020. 8. 28. 22:33

본문

정부는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바로 직전인 2.5단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 사용 금지, 그리고 300명 이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 명령 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행하는 기간 동안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낮과 저녁 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매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코러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이럴게 한 단계 더 강화된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 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 낮은 2.5단계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행하는 뒤에도 별 효과가 없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킨다고 하니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우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함에 따라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를 위해 대책을 준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의견이 제기돼 2.5 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주간(21~27일)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연유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 제한)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 제한)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환기다 잘 되지 않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운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체육실을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 허용(집합 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됩니다. 교습소도 어느때보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의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 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일절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