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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특별 재난 지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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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한이웃moonsaem 2020. 3.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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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식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구,경북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입니다. 이번 댁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는 첫 선포입니다. 이에 앞서 2017년 포항 지진에서 시작된 재난부터  지난해 강원도 산불까지는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였습니다.

 

 

이번 '대구,경북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문재인 대총령에게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회의를 열었고,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사 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두고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 세균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생겼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라고 말하며 대구. 경북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대한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대구에 '세금 감면'이나 '공과금 감면'등의 '대구 특별재난 지역 '에 따른 재정적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정 세균총리는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대구 특별재난 지역 에 따른 세금 혜택등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혜택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면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재정적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특별재난 선포가 된 곳의 주민들에게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고 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범위와 대상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구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혜택은 법령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대책위원회의 결정과, 대통령령에 따 달라집니다.기본적으로 우선 17개 항목에 있어서 지원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대구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혜택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제시항 표에 지원기준이 정해져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구, 경북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외에도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 국제유가 폭락 등 코로나 19로 인한 대내외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이어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특별재난 선포란 ??

 

특별재난 선포란, 복구작업을 위해 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선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재난관리법 5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재난관리법 51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관리법 52조).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대해서 좀 더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뜻합니다.

 

②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을 뜻합니다.

 

③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을 뜻합니다.

 

 

 

 위와 같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인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하고 ,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한국은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시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후, 처음으로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 재난 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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